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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잇단 차질···피해 눈덩이
무용론 커지며 공공분양도 폐지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본청약 시기가 예정보다 최대 3년 이상씩 지연되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은 2022년 이미 폐지됐는데 이를 공공까지 확대해 사실상 제도 폐기 방침을 밝힌 것이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진행하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된 뒤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던 당시 시장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때 공고했던 본청약 예정 시기가 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지역주민 민원 제기 등으로 최대 2~3년 지연되면서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사전청약이 진행된 규모는 99개 단지, 5만 2000가구이며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의 본청약이 완료됐는데 본청약 일정을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단지(825)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시기가 미뤄지면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전월세 계약 일정을 다시 짜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추가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분양가 상승도 부담이다. 사전청약 시 추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를 재산정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던 단지들의 본청약이 올해 9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대거 발견됐다”며 “수요 분산 효과보다 당첨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예상되는 본청약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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