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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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