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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서 발견된 비닐조각. 연합뉴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과일주스에 다량의 비닐 조각이 나와 이를 모르고 마신 일가족이 병원 신세를 지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 8일 낮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감귤주스를 주문했다. 부부는 이날 밤 다섯살 아들에게 감귤주스를 건넸다.

아들이 마시던 감귤주스를 한 입 마신 A씨 아내는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 ‘귤 껍질이겠거니…’ 하고 뱉었다고 한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귤 껍질이 아닌 긴 비닐 조각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깜짝 놀란 A씨가 감귤주스를 살펴보니 주스 안에서 다양한 크기의 비닐 조각이 발견됐다. 감귤주스는 이미 아들이 3분의 1 정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이틀 뒤 고열을 동반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병원을 찾은 이들은 급성장염·위염, 상세 불명의 복통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 부부는 음료 제조 과정에서 비닐에 소분된 귤을 믹서기에 넣다가 비닐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어떻게 사람이 마시는 음료에 비닐을 함께 넣고 믹서기를 돌렸는지, 당연하게 믿고 사 먹은 것에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차라리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괜찮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미세 비닐이 아이 몸에 들어갔을지 부모로서 죄책감 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어 “미세 플라스틱이 아이와 아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렵기만 한데, 아직도 해당 가맹점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점주는 A씨에게 사과하고 과실에 따른 보험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 본사 역시 해당 매장의 CCTV를 확보해 제조 과정에서 과일 소분용 비닐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고객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메뉴 제조 관리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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