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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비계 삼겹살 논란이 확대되자 제주도가 제주산 흑돼지의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주 돼지고기 비계 제거 전후 사진.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지역 업체에 배포하고 흑돼지 도체 등급 판정기준 개선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흑돼지는 제주에서만 분류하는 기준일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흑돼지와 일반돼지는 구분이 없어 같은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는다. 돼지는 도체중(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상태)과 지방두께에 따라 1+, 1, 2등급으로 나뉜다.

도는 흑돼지 등급판정 기준을 도체중 9~13㎏, 등지방두께는 2㎜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육 과정에서부터 비계 비중을 줄이고 1등급 이상 흑돼지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1+등급은 도체중이 83㎏ 이상 93㎏ 미만, 등지방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다. 1등급은 도체중 80㎏ ~98㎏, 등지방은 15~28㎜ 사이에서 적정한 비율을 고려해 4가지로 나뉜다. 1+와 1등급에 속하지 않으면 2등급으로 분류하며 80㎏ 미만은 등급에서 제외한다.

제주도는 흑돼지는 유전적 특성상 사육 기간이 일반돼지(180일)에 비해 10~50일 더 걸려 등지방이 비교적 더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돼지 2등급 비율은 53.4%지만 흑돼지는 69.1%가 2등급이다.

이어 제주도는 비계 삼겹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주 포장관리업체 150여 곳과 식육 판매점 430여 곳, 돼지고기 인증점 130여 곳을 대상으로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삼겹살의 원물부터 소포장까지 비계 제거 요령 등 내용이 담겼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힘써 누구나 다시 찾는 대표 먹거리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흑돼지 등급 판정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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