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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S 부대표 ‘2차 메일’ 하루 전 주식 전량 매도
“시세 조종으로 피해 끼쳐” vs “감사 예측? 불가능”

하이브가 14일 어도어 S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하이브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다”라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 3주 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S 부대표 주식매도 시점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 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날 전량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이나 그 밖의 거래 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문 유포와 위계 사용을 금지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역시 중요한 범죄 사실로 다룬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으로 내부자에 해당한다.

S 부대표가 4월 15일에 처분한 하이브 주식 950주의 평균 매도단가는 21만4605원으로 총 2억387만원 규모다. 이후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시작되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하이브 주가는 19만원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S 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6일 민 대표가 L 부대표가 나눈 대화를 보면, L 부대표는 “어도어 분쟁 이슈가 되면 엄청 빠질 것이다”이라고 주가 폭락을 예견했고,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당연”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4월 3일에는 민 대표, S·L 부대표, K 사내이사가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L 부대표가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 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민 대표 측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감사가 전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미리 이를 예측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야 말로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게 아니냐”고 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갈등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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