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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IVE(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시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관련 가짜뉴스로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6명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1곳의 연예인 기획사 등을 상대로 거짓·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23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5명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외모 비하 등을 하는 모욕적인 영상을 19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올린 허위 영상 중에는 장원영의 질투로 한 연예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영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필리핀 성매매, 성형수술, 지방흡입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영상들도 있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을 통해 이들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익명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2억5000만원의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등급으로 나뉘는 유튜브 채널의 유료 회원제를 이용하거나 영상 시작에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금전적 후원을 유도했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가짜뉴스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범죄로 보고 피해자별로 따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탄로날 것을 대비해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해당 노트북에서는 기존 송치된 사건 외에 다른 연예인과 관련한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

A씨는 검찰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영상으로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까지 챙긴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수익을 얻는 사이버 렉카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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