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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짜 영상을 만들어 수익 2억5000만원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영 인스타그램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에 대해 허위‧왜곡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1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허위‧왜곡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 그가 거둬들인 수익은 2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때 채널 회원 수는 7만 명에 달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집을 압수수색 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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