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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부 식당의 ‘비계 삼겹살’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제주도가 대응책을 내놨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유전적으로 지방이 많은 흑돼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판정 기준을 만들어 주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게 골자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제주 비계 삼겹살’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힘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특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흑돼지 등급 판정 기준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제주도는 최근 도내 돼지고기 판매 식당과 정육점, 육가공업체 등 274곳에 대한 행정지도를 마쳤다.

이들 업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간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과지방 사전 제거와 민원 제기 시 교환·환불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원물 삼겹살과 소포장 삼겹살의 과지방 제거 요령 등이 담긴 정부 매뉴얼은 현재 권고 사항이다.

도는 관련 업체가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나가도록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에 앞선 생산단계에서는 사육농가가 출하 전 비육 후기 사료를 급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비육 후기 사료는 육성기 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농가들은 출하시 체중이 높이기 위해 육성기 사료를 급여하면서 돼지 지방 비율을 줄이는 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는 조만간 양돈조합과 간담회를 열어 각 농가에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돼지 등급판정 제도 개선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은 백돼지와 흑돼지 구분없이 도체중(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무게)을 기준으로 등지방두께 등을 평가해 판정한다.

흑돼지는 유전적적으로 백돼지보다 지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백돼지와 동일한 도체중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할 경우 비계가 두껍게 형성된다.

현재 돼지 1+등급 기준은 ‘도체중 83~93㎏, 등지방두께 17~25㎜’이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도체중 80㎏ 내외로 9~13㎏ 가량 낮추고, 등지방두께는 2㎜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만간 농식품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흑돼지 도축 비율이 낮아 별도의 판정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제주도는 도축물량의 30%가 흑돼지이기 때문에 품종에 맞는 품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비계 삼겹살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제주에서)98% 이상이 비계인 15만원 짜리 삼겹살을 먹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당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을 올렸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이어지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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