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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만 있는 '안전장치'…대법 "군형법에도 유추 적용"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군검사는 A씨에게 상관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언론 보도와 공익 제보 등을 과하게 처벌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군형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형법을 유추 적용해 위법성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유해 발굴 사업은 보훈 사업으로서 국가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며 "형법 310조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유추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 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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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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