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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한우식당에서 9백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써 예산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담당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했습니다.

사건 접수 6개월 만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현장 조사도 진행했지만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1분 30여 초 만에 긴급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유원지의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 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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