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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 계획을 통해 1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교육 과정 운영을 기존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원격 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이론 수업의 경우 대면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진행해 수업 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면 출결을 인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과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아예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 안에 30주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되는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 필기시험부터 볼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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