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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사진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조정 자료. JTBC 캡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해당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병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통을 호소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10월 대전의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뇌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고, 시술 후 2주 만에 사망했다고 13일 JTBC가 보도했다. A씨는 시술을 망설였지만, 시술 경험이 많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의사의 말에 결국 시술을 결정했다.

의사는 시술 동의서에도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시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2주 뒤 사망했다.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그 결과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며, 병원이 유족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중재원은 “이 환자는 3개월 이내 추적 검사를 하면 되는 게 의학상식이다. (의학) 교과서도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측은 강제성이 없는 중재원의 조정에 불복했다. 유족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시술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손 붙잡고 잘 갔다 오라고 하더니…”라며 “그냥 단순하게 몇 시간 있으면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라고 JTBC에 말했다.

병원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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