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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플러스센터에서 25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 조차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오는 6월 10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미조직 근로자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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