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약 하루 동안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4일 오전 7시25분쯤 귀가 조치했다. 소환된 지 22시간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에 청사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이자 가장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저는 고 채 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하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주차장에 변호인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승용차로 이동해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조사가 길어지자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라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조사 내내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각 1시간으로 배정된 점심·저녁 식사시간을 전부 건물 안에서 이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일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50사단장과의 대질조사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 재소환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511 전공의 대표 "범의료계협의체 거절…임현택 여러모로 유감" 랭크뉴스 2024.06.19
18510 "수료생 251명 중 우리 아들만 없네요"...'얼차려 사망' 훈련병 母 편지 공개 랭크뉴스 2024.06.19
18509 결혼 숨기고 7년 교제하며 강제 임신중단에 협박 혐의 남성 실형 확정 랭크뉴스 2024.06.19
18508 [단독] 이종섭 보좌관 “임성근 혐의 제외”…조사본부 재검토 초기부터 압박 랭크뉴스 2024.06.19
18507 국회 복지위, '의료공백' 현안 질의 무산‥박주민 "정부·여당 유감" 랭크뉴스 2024.06.19
18506 "만 원으론 국밥도 못 먹어"…노년층, 편의점에서 점심 때운다 랭크뉴스 2024.06.19
18505 의료계 내분 격화…전공의대표 "의협 제안 범의료계협의체 거절" 랭크뉴스 2024.06.19
18504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과 직통한 대통령실 행정관…첫 검찰 소환 랭크뉴스 2024.06.19
18503 서울 올해 첫 폭염특보...전국 낮 최고 36도 오른다 랭크뉴스 2024.06.19
18502 대통령실 겨누는 ‘김건희 명품가방’ 수사…검찰, ‘여사팀’ 행정관 첫 소환 랭크뉴스 2024.06.19
18501 '여친 살해' 의대생, 모교서 '징계 제적' 처분…재입학 불가능 랭크뉴스 2024.06.19
18500 “술먹고 운전해도 죄없다니”… 김호중 ‘음주 무혐의’에 폭발 랭크뉴스 2024.06.19
18499 조국 “생명을 볼모로 삼아선 안돼…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랭크뉴스 2024.06.19
18498 [영상]김정은, 지각한 푸틴에 리무진 상석 양보...'남다른 브로맨스' 과시 랭크뉴스 2024.06.19
18497 대기업 오너일가 지분가치 155조원…오너 2·3세 지분은 74조원 랭크뉴스 2024.06.19
18496 전공의 대표 "범의료계협의체 거절…공동위원장 들은바 없어" 랭크뉴스 2024.06.19
18495 엔비디아 첫 시총 1위…MS·애플도 제쳤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6.19
18494 "촉감 궁금해" 노골적 성적요구 강요받았다…하남 교제살인 전말 랭크뉴스 2024.06.19
18493 추경호, 민주당에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공개 제안 랭크뉴스 2024.06.19
18492 "38억 슈퍼카보다 낫다"…아이오닉5N, 유럽서 '엄지척' 왜 랭크뉴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