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
'대통령실 외압 있었나' 질문엔 묵묵부답
'대통령실 외압 있었나' 질문엔 묵묵부답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전 사단장은 14일 오전 7시 25분쯤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1기동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실제 수사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끝났지만 임 전 사단장의 조서 열람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오전 9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당 부대 지휘관이었다. 채 상병 순직 후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99일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저는 고(故) 채 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조사 후 '당초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이후에 입장을 바꾼 이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인 여부' '대통령실 수사 외압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소환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를 앞두고 사고 당시 지휘권이 없었기에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강력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았기에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 과 주장이 난무했다"며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연관기사
• 299일 만에 소환된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이 규명해야 할 '3대 의혹'(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31626000580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 해, 허위 사실 난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30951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