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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리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약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오후 9시 42분쯤 귀가했다.

최 목사는 조사 후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김 여사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모든 것,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는지 그런 것을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사건이 폭로된 뒤 5개월 가까이 한 번도 수사하지 않고 방치 내지 무관심했던 검찰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보여주기식, 물타기 식으로 (수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저는 언론도 검찰도 믿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나 이런 부분은 검찰이 고민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촬영 영상 원본 등 검찰이 사전에 요구한 증거물은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목사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수수 사건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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