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적극적 소명 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2시간 밤샘 조사
(경산=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경산=연합뉴스) 윤관식 황수빈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야 귀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야 청사 밖으로 나왔다. 소환된 지 22시간 만이다.

그는 "저는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답변하지 않는 임성근 전 1사단장
(경산=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밤샘 조사에도 안색이나 눈빛은 전날 아침때와 변함이 없었다.

취재진의 반복된 질문에도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곧 주차장에 변호인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 승용차로 이동해 차량에 탑승했다.

이동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입을 열거나 주먹을 풀지 않았다.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조사 내내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각 1시간으로 배정된 점심·저녁 식사 시간을 전부 건물 안에서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전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2시간 밤샘 조사
(경산=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그는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보도에서 거론됐던 50사단장과의 대질조사는 계획한 적이 없으며, 검토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본인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893 [단독] “근육 녹을 정도…” 숨진 훈련병 추정 사인, 윤 일병과 같다 랭크뉴스 2024.05.30
18892 [속보] 서울고법 "노소영, SK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랭크뉴스 2024.05.30
18891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위자료 20억 줘라” 랭크뉴스 2024.05.30
18890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죄에 상응 형 받게 최선" 랭크뉴스 2024.05.30
18889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위자료 20억 줘라” 랭크뉴스 2024.05.30
18888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위자료 20억" 랭크뉴스 2024.05.30
18887 [2024 유통포럼] “장르에는 우열이 없어… 유행 좇기보다 그레이드 높여야” 랭크뉴스 2024.05.30
18886 애플 뒤쫓는 엔비디아, 고점 멀었다?… ‘250% 더 오른다’ 전망도 랭크뉴스 2024.05.30
18885 “희망퇴직 무더기 탈락”… 한전 직원들, 경영진 배임·업무방해로 고발 추진 랭크뉴스 2024.05.30
18884 "성인 셋 죽을 용량"…강형욱 레오 안락사한 수의사, 고발당했다 랭크뉴스 2024.05.30
18883 신상 털린 '얼차려' 중대장 심리상담에…"가해자가 피해자 둔갑" 랭크뉴스 2024.05.30
18882 [속보]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재판부 “1심 위자료 너무 적어…주식도 분할 대상” 랭크뉴스 2024.05.30
18881 [속보] 서울고법 "노소영, SK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랭크뉴스 2024.05.30
18880 "마오타이 마시고도 죽는데요 뭘"... 중국 공무원이 강물 오염에 뱉은 말 랭크뉴스 2024.05.30
18879 “중국 회사 아니에요”...美 ‘안보 블랙리스트’ 오른 中 기업의 위장술 랭크뉴스 2024.05.30
18878 소니, 퀸 음악 저작권 살까…최대 '1조4000억원'에 팔릴 수도 랭크뉴스 2024.05.30
18877 日 압박..."라인야후 '네이버 단절' 대책, 6월 말까지 내라" 랭크뉴스 2024.05.30
18876 [속보]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랭크뉴스 2024.05.30
18875 전국 의대 신입생 4695명 선발, 10명 중 4명은 지역 인재 전형 랭크뉴스 2024.05.30
18874 또래 성희롱 초등생… 法 “교육 잘못한 부모가 피해배상”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