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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했는데”… 9~10월에만 7개 단지 본청약 지연
올해부터 사전청약 중단, 공공 분양 ‘본청약’ 시행
사전청약 旣 당첨자에겐 계약금·중도금 등 지원책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전청약을 사실상 폐지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 사업이 지연된다.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오는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남양주왕숙, 과천주암,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의 사업이 지연 대상 단지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현장 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군포대야미A2(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은 최근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보다 약 3년간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외에도 사전청약 당시보다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일부를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다. 앞으로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한다.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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