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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사건 수사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초동 단계부터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드러난 것이다.

문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반복적으로 사용된 ‘수사’라는 표현과 수사 중점 항목의 “사망사건 원인범죄(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여부 검토”라는 대목이다. 임성근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수사단은 7월30일 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결재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장관은 돌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수사계획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단에 ‘수사권’이 있으며, 1사단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랬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꿔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없다’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최고 권력자의 뜻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대통령실은 이첩 보류 지시 전후로 국방부, 경찰과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게다가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안보실까지 나서 초동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니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이 대통령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했다. 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장도 장기 공백인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혹여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 정국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특검 정국’의 끝이 아니라 ‘특검 거부 정국’의 시작이 될 것이다. 거대 야당의 반발은 물론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윤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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