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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개와 함께 산책 나온 여성이 남의 집 앞 도로변에서 변을 보고 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남의 집 앞에서 한 여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보고 갔다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 대문 앞 똥 싸고 가신 여성 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먼저 더러운 영상을 올려서 죄송하다"며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영상을) 재생하지 말아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저희 부모님 집 앞에 1~2주에 한 번씩 사람 똥이 있다길래, (부모님께) 강아지 똥일 거라면서 CCTV를 돌려보시라고 했다"며 "(그런데) 연세가 있다 보니 그냥 넘어가셨나 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또 변이 있길래 CCTV를 돌려보니, (어떤 여성이) 새벽 5시에 강아지를 옆에 세워놓고 똥을 싸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함께 올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개와 산책 나온 한 여성이 A씨 부모님 집 앞 도로변에서 바지를 벗고 앉아 변을 본 뒤, 뒤처리 없이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미리 준비해 들고 온 휴지로 자신의 몸은 닦고, 그 자리에 휴지까지 버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개가 주인을 산책시키러 나왔다" "개도 산책 나오면 꼭 같은 자리에서 싸는데 주인도 똑같다" "개가 망봐준다" "화장지까지 챙겨 다니는 거 보면 완전 계획적이다" "얼굴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댓글에는 A씨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고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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