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부 지역서 급여 지급 시범사업 도입
직원들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사용처 거의 없고, 금융혜택도 못 누려
"알리·위챗 페이와 경쟁하기엔 한계"
중국 상하이의 한 쇼핑몰 입구에 디지털 위안화, e-CNY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한 표지판이 붙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급여를 가상화폐의 일종인 디지털 위안화(e-CNY)로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현금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중국이지만 e-CNY의 경우 사용처가 확보되지 않은데에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은행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CNY의 대중화에는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중국은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대중화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e-CNY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급여 전액을 디지털 화폐로 받거나 급여 중 일부만 디지털 화폐로 받는 형식이다.

중국은 2019년부터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e-CNY 사용을 시범 도입하는 등 e-CNY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전국 도입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적극적인 디지털 통화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중국공상은행(ICBC)에 따르면 e-CNY 지갑 개설 수는 2023년 기준으로 개인 1500만 개, 법인 130만 개에 달하며, 270만 개 이상의 상점들이 e-CNY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e-CNY는 일부 지역에서 세금 등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e-CNY 사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e-CNY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대부분이 급여가 입금된 직후 은행계좌로 이체해 현금으로 환전하고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앱에 급여를 그대로 보관했을 경우 이자가 없고,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없는 등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급여가 입금되자 마자 일반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 일상에서 가상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급여를 e-CNY로 지급하는 도시들 역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e-CNY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알버트 왕씨는 "디지털 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은 공무원들의 뇌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패를 어느정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패는 다른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 화폐가 모든 상점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결제 도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단점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도 e-CNY를 꺼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강 전 중국인민은행(PBOC) 총재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불렀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통화를 받아들이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안화와 달리 e-CNY의 모든 거래는 온라인상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PBOC 산하 디지털통화연구소(DCRI) 무창춘 소장은 "고액 거래는 식별된 지갑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청콩경영대학원의 예동옌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디지털 위안화 홍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폐는 익명으로 사용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다르다. 정보 추적과 정보보안 보호의 경계는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CNY가 중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와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의 한 중국의 경제학자는 "잘 정립되고 정교한 온라인 결제 앱이 디지털 위안화 보급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결제 도구의 개발은 너무나 빠르고 치열했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적인 혁신이 아닌 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040 죄인도 못잡아 가던 삼한시대 성지 ‘소도’의 흔적일까? 랭크뉴스 2024.06.20
19039 '선업튀' 변우석 보려다가... 티켓 대신 음란물 받았다 랭크뉴스 2024.06.20
19038 벼락 칠 때 바위 밑·물 고인 장소도 위험…잘못된 안전상식 바로잡아야 랭크뉴스 2024.06.20
19037 푸틴, 베트남에도 새벽 도착…“원자력 센터 설립 지원 검토” 랭크뉴스 2024.06.20
19036 맥도날드 가도 '감튀' '세트 메뉴' 못 먹는다…'판매 일시 중단' 속사정은? 랭크뉴스 2024.06.20
19035 [속보]소프트뱅크, 라인야후 문제에 "네이버와 협의했으나 합의 안 돼" 랭크뉴스 2024.06.20
19034 언론재단 'MBC뉴스 1위' 보고서 미발간‥"사실 은폐 급급한 행태 애처로워" 랭크뉴스 2024.06.20
19033 맥도날드에서 '감튀' 못 먹는다…"판매 일시 중단"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0
19032 정부 “경북, SMR·반도체 소부장·원전 연계 수소 산업 거점으로 추진” 랭크뉴스 2024.06.20
19031 "두 번째 원자폭탄 안 돼"…한국전쟁 둘러싼 각국의 긴박한 표정 랭크뉴스 2024.06.20
19030 [단독] '큰손' 60대 이상, 개인용 국채 20년물 청약 비중 '5.5%' 최저 랭크뉴스 2024.06.20
19029 좌석 따라 최대 6도 차이... '폭염' 지하철 가장 시원한 곳은? 랭크뉴스 2024.06.20
19028 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랭크뉴스 2024.06.20
19027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논란에…강민구 "영남 남인의 예법" 랭크뉴스 2024.06.20
19026 ‘이재명 아버지 논란’ 강민구의 해명...“영남 남인 예법이었다” 랭크뉴스 2024.06.20
19025 제주 강한 장맛비 주의…중부 지역 폭염 계속 랭크뉴스 2024.06.20
19024 '女나체 촬영' 명문대 의대생 "휴학해 손해,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랭크뉴스 2024.06.20
19023 "커피 배달부터 주차까지 알아서 척척"…현대차그룹, 성수서 로봇서비스 개시 랭크뉴스 2024.06.20
19022 강제동원 피해자, 2심서 전범기업 상대 1억원 승소···결과 왜 뒤집혔나 랭크뉴스 2024.06.20
19021 ‘얼차려 중대장’ 法출석 카메라 앞 설까…21일 구속심사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