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부 지역서 급여 지급 시범사업 도입
직원들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사용처 거의 없고, 금융혜택도 못 누려
"알리·위챗 페이와 경쟁하기엔 한계"
중국 상하이의 한 쇼핑몰 입구에 디지털 위안화, e-CNY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한 표지판이 붙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급여를 가상화폐의 일종인 디지털 위안화(e-CNY)로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현금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중국이지만 e-CNY의 경우 사용처가 확보되지 않은데에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은행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CNY의 대중화에는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중국은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대중화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e-CNY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급여 전액을 디지털 화폐로 받거나 급여 중 일부만 디지털 화폐로 받는 형식이다.

중국은 2019년부터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e-CNY 사용을 시범 도입하는 등 e-CNY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전국 도입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적극적인 디지털 통화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중국공상은행(ICBC)에 따르면 e-CNY 지갑 개설 수는 2023년 기준으로 개인 1500만 개, 법인 130만 개에 달하며, 270만 개 이상의 상점들이 e-CNY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e-CNY는 일부 지역에서 세금 등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e-CNY 사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e-CNY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대부분이 급여가 입금된 직후 은행계좌로 이체해 현금으로 환전하고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앱에 급여를 그대로 보관했을 경우 이자가 없고,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없는 등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급여가 입금되자 마자 일반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 일상에서 가상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급여를 e-CNY로 지급하는 도시들 역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e-CNY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알버트 왕씨는 "디지털 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은 공무원들의 뇌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패를 어느정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패는 다른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 화폐가 모든 상점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결제 도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단점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도 e-CNY를 꺼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강 전 중국인민은행(PBOC) 총재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불렀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통화를 받아들이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안화와 달리 e-CNY의 모든 거래는 온라인상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PBOC 산하 디지털통화연구소(DCRI) 무창춘 소장은 "고액 거래는 식별된 지갑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청콩경영대학원의 예동옌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디지털 위안화 홍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폐는 익명으로 사용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다르다. 정보 추적과 정보보안 보호의 경계는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CNY가 중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와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의 한 중국의 경제학자는 "잘 정립되고 정교한 온라인 결제 앱이 디지털 위안화 보급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결제 도구의 개발은 너무나 빠르고 치열했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적인 혁신이 아닌 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560 방시혁, 첫 입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 돼" 랭크뉴스 2024.05.17
22559 탄력받은 정부 “의료개혁 완수” 의지… 전공의 복귀는 난제 랭크뉴스 2024.05.17
22558 [단독] 헌재, 이정섭 비위 '스모킹건'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보 랭크뉴스 2024.05.17
22557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중러 지지 업고 도발 재개(종합3보) 랭크뉴스 2024.05.17
22556 돌사진만 남기고 사라진 아이…입학 43년 만에 초등학교 '명예졸업'한 사연 랭크뉴스 2024.05.17
22555 30대 女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민원 시달려 랭크뉴스 2024.05.17
22554 합참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300km 비행” 랭크뉴스 2024.05.17
22553 HLB 진양곤 회장 "FDA 보완 요구 받은 신약 92% 결국 허가" 랭크뉴스 2024.05.17
22552 식약처, 하이트진로 “주입기 세척 미흡”···필라이트 후레쉬 124만캔 회수 랭크뉴스 2024.05.17
22551 대구구치소서 4인실 수감 50대 숨져…유족 “온몸에 멍” 주장 랭크뉴스 2024.05.17
22550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죠?" 여당 의원도 '갸우뚱'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5.17
22549 신임 일본 대사 “한국은 중요한 존재”…라인 사태 묻자 “...” 랭크뉴스 2024.05.17
22548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중러 지지 업고 도발 재개(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17
22547 북,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김여정 “서울 허튼 궁리” 직후 랭크뉴스 2024.05.17
22546 보수 외연 넓히는 오세훈…소속 정당보다 지지율 높은 단체장 1위 랭크뉴스 2024.05.17
22545 의사단체 “법원 결정은 끝 아닌 시작…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할 것” 랭크뉴스 2024.05.17
22544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랭크뉴스 2024.05.17
22543 “하이브가 뉴진스 차별” vs “민희진, ‘모녀관계’ 가스라이팅” 랭크뉴스 2024.05.17
22542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윤 대통령 소환조사, 일반론으로 가능” 랭크뉴스 2024.05.17
22541 “김정은, 연평도 주민 위로 뜻…미 항공모함서 북미회담 희망도” 랭크뉴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