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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이에 반대하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대책을 더 적극 시행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주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선구제 후회수 ‘반대’ 고수하는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침에 부정적이다. 선구제 후회수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기고, HUG는 이를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매입 가격은 ‘공정한 가치평가’에 따라 결정하며, 매입 비용은 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한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부채성 자금”이라며 “후회수라고 하니 마치 100% 회수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최소 1조 원 이상 기금 결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면 과연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동의하겠냐”고 말했다.

실적 저조한 LH 공공매입과의 차별성이 관건

정부는 대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돼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게 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자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전환된 기존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를 위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하지만 시행 1년이 되어가도록 LH가 매입한 주택은 단 1건 뿐(13일 기준)이다. LH에 접수된 매입 신청 총 623건 중 절반 이상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택에 사는 피해자들이 상당수다.

관건은 LH가 이러한 주택들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매입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다. 경매를 통해선 최우선변제금조차 배당받기 어려운 후순위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있는가도 문제다. 박 장관은 “경매가 끝난 후의 추가 지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야당과 얘기하며 차근차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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