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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서 수사팀장이 체포됐다는 소식, KBS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당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한 횡령 사건과 뇌물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청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 규모만 1조 6,000억 원대인 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이 회장의 측근 홍모 회장은 2020년 12월 경영난에 빠진 반도체 제조사, 이엠네트웍스를 맡았습니다.

홍 회장이 취임 20여 일 만에 한 일은 기업회생 신청이었습니다.

회사 재고자산인 희토류를 69억 원에 팔아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겁니다.

KBS가 입수한 희토류 매각 계약서를 보면 다릅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별도 계약 2건을 통해 각각 52억 원과 37억 원으로 추가 매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홍 회장이 차액인 90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지난해 8월 접수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고 넉 달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검찰이 수사무마 의혹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이 당시 강남서 수사팀과 친분을 과시하며 홍 회장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았고 이게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자체만 보고 판단한 사안"으로 "당시 중앙지검에서도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앵커]

서울 남부지검은 홍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입수해 전문가들과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

홍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회생 절차 중이어서 희토류 판매로 얻은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어려워 회사 계좌가 아닌 자회사 계좌로 받았다"는 겁니다.

"회생 절차가 끝나고 모두 원래대로 돌려놨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웰브릿지자산운용 관계자/고발인/음성변조 : "회사가 임의대로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한 것을 수사 당국이 들어줬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조사를 벌여 홍 회장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쓰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용일/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해 8월 : "펀드 자금이 투자된 기업, 즉 피투자 기업에서의 횡령 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당시 고발장에도 이런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들여다봤는지도 의문입니다.

[김명운/변호사 :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매각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회사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창민/변호사 : "회사 채권자들이나 피해자들을 위해 (매각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데, 그 자금을 자회사에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과 이엠네트웍스는 KBS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경찰 불송치 결정 경위와 함께 홍 회장의 횡령 혐의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조원준 강현경/영상편집:이윤진 김종선/그래픽:박미주 채상우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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