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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플랫폼 불만’ 1호 사건으로 검토
“쿠팡 멤버십, 다른 서비스 무료 제공해도
상품 다 이용 않으면 결과적으로 요금인상”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자체 오티티(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 이용 등을 포함한 멤버십 월회비를 지난달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린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 ‘끼워팔기’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열어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편 신고를 받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31일까지 이용자들이 온라인쇼핑, 오티티(OTT),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만들을 접수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7월 말까지 시민 신고를 받고, 사안에 따라 변호인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고 해당 플랫폼에 이용약관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이 가운데 1호 사건으로 쿠팡의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이 멤버십 요금제를 인상하면서 다른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애초에 쿠팡이츠나 쿠팡 플레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의 결과만 나타날 뿐”이라고 했다. 쿠팡에서 물건 가격이나 배송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멤버십 혜택 이외에, 이용자가 원치 않는 쿠팡 플레이, 쿠팡이츠 배달료 절약 등을 멤버십에 얹는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활동 개시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신고센터 출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멤버십에 포함된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선택할 요금제가 없다”며 “쿠팡은 가격을 올려도 ‘압도적인 가성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특정 상품을 사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 ‘결혼식장의 부대 물품 끼워팔기’ 등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는 꾸준히 있었다. 특히 최근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동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를 신청하면 이용자가 원치 않아도 유튜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까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살피기 위해 지난해 구글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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