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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목사의 몰카 촬영과 관련해서 주거침입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가방'을 받은 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통일이 되면 목사님도 저와 한 번 큰 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최재영/목사 :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가방이나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떤 관련 있는지...)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통령 본인이 신고 대상인 소속 기관장이어서 신고 의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들어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것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라면 김 여사와 함께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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