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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당 요청으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활성화되지 못한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피해보상에 대해선 경매 후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찾아 시행하자는 방향성만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또 다른 안으로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법 개정이 없는 정부 정책방향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이미 엘에이치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공공매입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날 기준 낙찰까지 완료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5천여명에 이르지만, 매입 요건을 확인한 뒤 엘에이치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며 매입 요청을 한 건도 61건에 그친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매입 후 피해 보증금 보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엘에이치가 매수할 수 있는 주택 요건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엘에이치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위반)건축물이나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선구제-후회수’를 뼈대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국토부는 권리관계 확정 후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해서 이날 처음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 뒤, 경매 후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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