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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장 "기준이나 한계 설정 모호"
[서울경제]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교제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단위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과 제도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가 그간 아픈 사건들을 통해 발전해온 것과는 달리 교제폭력은 기준이나 한계 설정이 모호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경찰은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 씨와 피해자가 헤어지는 문제로 최근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이달 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서울로 와 피해자 A씨를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최 씨가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지만 최 씨의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최 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가 두 차례에 걸쳐 면담했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 피의자 동의는 필요없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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