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여자 처벌' 전망에 한발 물러서
서울의소리 "20일 尹고발 때 제출"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당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나에겐 (관련) 자료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장면을 찍은 것이 '공익 목적에 따른 취재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3일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그는 당시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 내용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를 알게 된 경위 및 관계, 사건 당일 김 여사를 만나게 된 이유와 경위, 명품 가방 전달 경위와 구체적 청탁 여부 등을 캐물었다. 또 그가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가방 전달 과정을 찍은 이유도 확인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이 청탁 대가였는지' 등의 질문에 "취재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목적 취재로 범죄에 해당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라는 취지다. 최 목사는 폭로 경위와 관련해 "2022년 6월 접견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듯한 통화를 목격해 잠입 취재를 결심했다"며 "이후 증거 채집을 위해 동영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차고 9월에 만나 촬영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보도 당시 담당 취재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대화 원본 등 자료들을 다 넘겨줘,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아무것도 제출할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더니 막상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 목사가 입장을 바꾼 건 법리상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만 기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그 공여자를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다.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다만, 또 다른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에게 받은 증거 자료를 20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 자료 확보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20일 고발인 조사 때는 서너 가지 고발을 더 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1차로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 진술을 분석하고 서울의 소리를 조사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여사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053 정청래 "국민의힘 상임위 안 오면 김건희 증인 세울 것" 랭크뉴스 2024.06.18
18052 "월 100만 원도 못 벌어"...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들 분노 랭크뉴스 2024.06.18
18051 합참 "북한군 수십 명 오늘 또 MDL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랭크뉴스 2024.06.18
18050 [속보] 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전 8시30분경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 받고 북상” 랭크뉴스 2024.06.18
18049 '남중생 11명 성추행' 男교사 징역 10년…전자발찌는 기각, 왜 랭크뉴스 2024.06.18
18048 24년 만에 북한 방문하는 푸틴… “양국 결합으로 잃을 것보다 얻는 게 커” 랭크뉴스 2024.06.18
18047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4.06.18
18046 [속보] 합참 "북한군 수십 명 군사분계선 또 넘어와… 경고사격에 달아나" 랭크뉴스 2024.06.18
18045 尹대통령 “의대생·전공의,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랭크뉴스 2024.06.18
18044 [속보] 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늘 또 MDL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랭크뉴스 2024.06.18
18043 전세사기 위험 없는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 27일부터 도입 랭크뉴스 2024.06.18
18042 돌아온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돌림노래…‘진심’ 맞나요 랭크뉴스 2024.06.18
18041 합참 “북한軍, MDL 또 침범… 경고사격 후 퇴각” 랭크뉴스 2024.06.18
18040 "일본 국방비 30% 증발했다"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8
18039 “어대한? 뚜껑 열어봐야” “해당 행위”···친윤의 거세진 한동훈 견제 랭크뉴스 2024.06.18
18038 [속보] 과방위, 尹 거부 방송3법 野 단독으로 소위 생략하고 속전속결 통과 랭크뉴스 2024.06.18
1803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휴진…빅5 중 세 곳 돌아섰다 랭크뉴스 2024.06.18
18036 '판결문 오기'냐 '판결의 오류'냐... 최태원 1.3조, 대법원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4.06.18
18035 '당대표 불출마' 안철수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뚜껑 열어봐야" 랭크뉴스 2024.06.18
18034 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의료계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