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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 문서 확인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400만 원(세전)으로 명시됐지만,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며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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