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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취소분으로 가점제 적용, 사실상 ‘만점 통장’ 있어야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삼성물산

3.3㎡ 당 1억원 아파트 시대를 연 ‘아크로리버파크’의 바통을 이어받은 반포 한강변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가 시세보다 20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시장에 나와 화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D타입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번 청약 물량은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 분양 취소분이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아닌 가점제 일반분양 형태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19억5638만원으로 기존 일반분양 가격(19억1995만원)보다 높지만,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금액이 포함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올해 3월 동일면적이 40억원3000만원에 실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 즉시 약 20억원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으로 탄생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2021년 최초 일반분양 당시 224가구 모집에 3만6000명 신청이 접수되며 161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입주가 진행된 지난해에는 3.3㎡ 당 약 1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아크로 리버파크’로부터 반포 대장주 자리를 넘겨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약이 가점제로 진행돼 ‘당첨 장벽’은 높다. 단지 자체의 상징성이 큰 데다, 시세차익이 높아 만점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당첨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35점)까지 최고점이 필요해 충족하기가 까다롭다. 청약 만점 통장끼리 경쟁하게 되면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더 오래된 신청자가 당첨되며, 가입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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