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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도 강원도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첫 고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필요”
사진은 지난해 9월 2일 있었던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의 모습. 이날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연합뉴스


가정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는 등 10개월가량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3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감이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발한 첫 사례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 교육청은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12월 교사 B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 그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사전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교사를 겁줬고, 결국 B씨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했다.

또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지난해 약 7개월 간 긴장형 두통과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강원도교육청은 B씨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B씨 소속 학교는 교육감의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거쳐 형사 고발이 결정됐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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