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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초청 강연회서 상반기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방향 언급
중견기업이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도 공감…”보완해야 한다고 생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3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과 관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줄어드는 현재의 절벽형 지원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초청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줄어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골자의 성장사다리 정책을 준비 중이고, 올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데, 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한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맞는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이 꾸준히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게 사실이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기준 창업주 등 피상속인의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 상속공제된다. 특히 해당 중견기업은 매출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중견기업들은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합치면 세율이 최고 60%로 뛴다. OECD 평균은 15%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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