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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2억원대 수령 추정
오동운 후보자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업무 수행하고 급여 받은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월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오 후보자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퇴사한 김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등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연봉 5400만원(세전)으로 명시됐으나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돼 있다.

김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소득은 최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424만원, 2022년 5370만원, 2021년 3780만원, 2019년 5402만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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