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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천명 증원 근거 없어…보정심서 유일하게 언급"
"기존 보고서 3개 인용한 주장뿐…불합리한 정책 백지화해야"


입장문 발표하는 김창수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었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며 "더이상 이러한 정책의 폭주로 인한 의료농단과 국정농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의학회는 194개 의학회를 회원으로 둔 학술단체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 변호사는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 자료도 즉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의대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검증위원회는 인력 추계 검증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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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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