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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공개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되면 내년 증원 무산

김창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뉴스1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번 주 결론을 맞는다. 서울고등법원이 늦어도 오는 17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본격화되겠지만, 인용한다면 내년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의 법률 대리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 제출 자료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당시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참석자 가운데 4명이 ‘2000명 증원’에 반대했는데도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시간 만에 회의를 마치고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반대한 위원들도 규모에 대한 이견을 보였지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복지부의 설명은 순 거짓말”이라며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무산될 수도 있고, 기각될 경우 증원 결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인용되면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각되면 대학들은 학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하게 맞붙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상북도는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의사 과학자’ 양성을 내세우고 있고, 전라남도는 지방대 소멸을 막기 위한 의대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래발전 포럼에서도 포스텍에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역시 정원 200명의 의대를 2026년까지 지역 대학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의대신설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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