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경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직원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이를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계열사 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일부 임원을 겸직하게 하면서 급여를 이중 지급받아 이 회장이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태광CC가 이 전 회장에게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다만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