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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이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접수 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포함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는 신분증 대신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분증이 없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는 점을 노려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사례를 예방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화가 도입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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