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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0대女 징역 3년 선고
“돈 갚고 연인하고 싶다” 등 속여
경찰, 7명에게 30억대 사기 혐의 송치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3명에게서 모두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남성의 나이대는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있었다.

A씨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접근해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 월말에 협회에서 정산받으면 갚겠다”며 2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50대에게 “인천에 사는 남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며 4억1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이어 40대 남성에게도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52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1인 2역까지 했다. 실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메시지 내용을 조작해 돈을 뜯어냈다.

최 판사는 “A씨는 연인 관계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혐의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경찰은 A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신뢰를 쌓은 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에게 11억원 이상을 준 피해자도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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