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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50대 사장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5살에서 16살 여학생들이 노래방에서 몰래 뭔가를 마시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술이었던 겁니다.

훈계를 하던 사장은 학생들이 노래방 호실에서 나오려 하자 "다시 들어가라"며 귀가하지 못하게 했고, "이름과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를 대라"며 "다니고 있는 학교도 진술서에 적어라, 안 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훈계는 2시간가량 이어졌고, 사장은 학생의 무릎을 꿇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사장은 이 일로 '정서적 아동학대', 그리고 귀가를 막고 호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감금'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사장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다"며 "정서적 학대도 아니고, 감금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장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주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훈계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게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훈육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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