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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주행한 것은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차로 정지선 약 8.3m 앞에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봤다. A씨는 차량을 급히 세워도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겠다고 판단해 그대로 차량을 직진 시켰다.

그런데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A씨의 차량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A씨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노란불을 보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그 정지 거리가 30.72~35.85m로,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지선까지 거리가 정지 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식으로 신호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은 신호위반”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노란불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주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 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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