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내원객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단순 확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856 “제발 문자 좀 그만”… 고통 호소한 이재명 랭크뉴스 2024.07.01
22855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장 소환 랭크뉴스 2024.07.01
22854 [속보] 9호선 흑석역 승강장서 원인 미상 연기… 열차 무정차 통과 중 랭크뉴스 2024.07.01
22853 [김희원 칼럼] 3년이 너무 길다면 내각제를 랭크뉴스 2024.07.01
22852 대통령실 "尹 격노 없었다"…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랭크뉴스 2024.07.01
22851 “CCTV로 본 병원은 범죄현장, 경찰 수사엔 분노 치밀어” 랭크뉴스 2024.07.01
22850 [속보] 지하철 9호선 흑석역서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4.07.01
22849 “우리는 이제 늙었다” 81세 조 바이든에 사퇴 암시 절친 ‘글’ 눈길 랭크뉴스 2024.07.01
22848 "명품백 대통령실에 보관중"‥"현장 가서 볼 수 있나?"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01
22847 “한국, 이대로 가다간 큰일”...‘베이비부머’ 1000만명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4.07.01
22846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중상…용의자도 중태 랭크뉴스 2024.07.01
22845 전동차 매달려 용변 보다 숨진 동료…"급X 지옥" 기관사의 자괴감 랭크뉴스 2024.07.01
22844 [단독]배민 ‘한집배달’, 알고 보니 ‘두집배달’이었네 랭크뉴스 2024.07.01
22843 [속보] 서울 9호선 흑석역 승강장 '원인 불명' 연기발생…상하행선 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4.07.01
22842 [영상] 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곳이 병원인가 랭크뉴스 2024.07.01
22841 160㎝에 40㎏, 정신과 치료에도 또 생각난 ‘뼈말라약’ 랭크뉴스 2024.07.01
22840 의대 가려고 ‘6년 선행학습’···초5가 ‘수학1’ 배운다 랭크뉴스 2024.07.01
22839 흑석역서 원인불명 연기로 시민 대피…무정차 통과중 랭크뉴스 2024.07.01
22838 "징그럽다"…'50kg' 쯔양, 24시간 동안 먹어치운 양 보니 랭크뉴스 2024.07.01
22837 “김혜경, 타인 식사비 결제 안돼 당부” 증언에 검찰 “왜 이제야” 추궁 랭크뉴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