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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를 통해 개인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 8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에는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태광 측은 이날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 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주체가 김 전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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