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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2000명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의 공방이 거세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당시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중 4명이 의대증원에 반대했다. 하지만 나머지 19명은 증원에 찬성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위원회나 토론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고 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법원의 항고심 결정은 석달 가까이 끌고 있는 의대 증원 추진을 둘러싼 갈등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오는 16~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이 나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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