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호등.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노란불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노란불이 켜졌다면 우선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차를 몰다가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친 것이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란불이 켜진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는데, A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72~35.85m로 더 길어 차를 바로 멈췄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들며 A씨가 차를 멈추지 않은 것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 조항은 노란불이 켜졌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선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이미 일부 진입한 경우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759 망했다? 290억 받고 떴다…강남 우래옥 폐업의 진실 랭크뉴스 2024.05.15
21758 김건희 여사 없는 '여사 덕담'‥잠행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4.05.15
21757 불심잡기 총출동‥'악연' 윤석열·조국 5년 만에 조우 랭크뉴스 2024.05.15
21756 '화이트 석가탄신일'이라니…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 발효 랭크뉴스 2024.05.15
21755 "노인들 물속에서 소변 보더라"…공공수영장 '노시니어존' 도입 두고 '시끌' 랭크뉴스 2024.05.15
21754 ‘몸테크’도 옛말···치솟는 공사비에 인기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 랭크뉴스 2024.05.15
21753 부처님 오신 날 참변…사찰 인근서 4명에 차량 돌진, 2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15
21752 유통기한 지난 軍고추장 반출이 죄? 징계 받은 중령, 法 판결은 랭크뉴스 2024.05.15
21751 대통령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 검토 랭크뉴스 2024.05.15
21750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사설] 랭크뉴스 2024.05.15
21749 "하루 30분, 빼먹지 않는다" 6000만뷰 의사 유튜버 건강 비결 랭크뉴스 2024.05.15
21748 윤 대통령은 눈치를 안 보나 못 보나 [권태호 칼럼] 랭크뉴스 2024.05.15
21747 “아무것도 몰랐다” 부인했지만…타이 ‘한국인 납치살해’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4.05.15
21746 교사 출신 당선인들 “교권 보호 5법 후속 입법할 것” 랭크뉴스 2024.05.15
21745 한동훈 감싼 與 3040 "대선 패배 이재명도 대표돼" 랭크뉴스 2024.05.15
21744 日정부 "라인야후 행정지도, '위탁처 관리'가 중요" 랭크뉴스 2024.05.15
21743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학부모가 보낸 협박편지 랭크뉴스 2024.05.15
21742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랭크뉴스 2024.05.15
21741 당무 복귀하는 이재명, 尹 겨냥 '채 상병·검찰 인사 등' 비판 수위 한층 높인다 랭크뉴스 2024.05.15
21740 어피너티, 락앤락 공개매수 흥행 실패… 기간 3주 연장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