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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첫 대면조사
임 “허위 주장 난무…낱낱이 밝혀지게 수사 협조”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아침 8시50분께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게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에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 특히 일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순직 사건이 있은 지 약 열 달 만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임 전 사단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당)의 수사를 맡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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