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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400만원… 5년간 최소 2억 원
근로시간 불투명… "협의에 의함" 명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운전기사로 수령한 급여는 5년간 2억 원 가량 정도로 파악됐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 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

구체적 출퇴근 시간은 불투명하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있다. 오 후보자 본인 근로계약서는 '평일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6시'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다. 다만 직전 근무 때와 마찬가지로 직종은 '실장'이지만 업무 내용에 ‘운전직’은 빠져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음에도 불구, 정작 근로계약서는 22년 4월에서야 작성됐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 원) △2022년(5,370만 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업무 내용은 재입사 이후 달라졌지만 연봉은 5,4000만 원으로 동일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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