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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제출 항고심 자료 모두 공개 예고
한덕수 “이견 있으면 소송 통해 제출할 수 있어
항고심 결정 전 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고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을 거듭 밝힌다”면서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애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는 17일까지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총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는데 의료계 대리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 수입이 급감한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이달부터 3개월 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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