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고거래 잦은 일반인들에게도 ‘종소세’ 납세 안내
“나라 세수펑크에 호주머니 턴다” “이중과세” 불만
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평소 중고거래를 즐겨 하는 ㄱ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 ㄱ씨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옷이나 신발을 사고파는 일이 잦은데, 이런 거래를 ‘영리 추구 행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였다.

ㄱ씨는 “수년 전 산 옷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새 옷이더라도 스타일이나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로 판매하는데, 옷과 신발은 대개 구매한 시점보다 시세가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고 판매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고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회피해온 사업자(리셀러)들에게 징세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영리 추구 목적의 반복적 중고거래 행위에 과세를 시작한 가운데, 일반적인 중고거래 이용자들도 납세 안내를 받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과세 대상으로 삼는 리셀러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한정판 제품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업자다. ㄱ씨처럼 자신이 쓰고자 구매했던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내놓는 일반 이용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12일 국세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말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일부 이용자에게 예상세액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7~12월까지의 거래 정보를 토대로 리셀러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 과세 대상을 특정한 결과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고액 거래를 일정 기준 이상 반복한 가입자의 정보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숨어 세금을 피해 온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 중에도 납세 안내를 받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세무 당국이 중고거래 횟수, 거래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추리다 보니 중고거래 횟수가 잦고 거래 금액이 큰 ‘헤비 유저’도 일단 사업자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 금액과 플랫폼에 등록된 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납세 안내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가격 협상 가능’을 뜻하며 호가에 ‘99만9999원’을 써넣은 뒤 ‘거래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실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99만9999원’ 매출로 잡힐 수 있다.

안내를 받고 혼란에 빠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나라가 세수 펑크난 걸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막는다” “이중과세 아니냐” 등의 푸념을 쏟아내고 있다.

국세청은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관할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땐 개인들이 직접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ㄱ씨는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판매한 중고 상품이 오래전 구매한 것들이거나 개인에게서 구매한 것들이어서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중고거래는 에누리를 하기도 해서 실제 거래 금액과 전산상 금액이 다른데,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396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랭크뉴스 2024.06.21
19395 [속보] ‘환율 안전판’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150억달러 증액 랭크뉴스 2024.06.21
19394 AI로 고공행진하는 엔비디아, 독·프·영 증시 시총 넘어서 랭크뉴스 2024.06.21
19393 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랭크뉴스 2024.06.21
19392 MZ 직장인 10명중 5명 “현재 직무에 만족 안해”…이유가? 랭크뉴스 2024.06.21
19391 김호중 소속사 폐업 아닌 사명 변경 “숨겨진 의도나 꼼수 없어” 랭크뉴스 2024.06.21
19390 의사 구인난에 눈덩이 적자까지…지역 응급의료 ‘최후 보루’ 붕괴 랭크뉴스 2024.06.21
19389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그대로 랭크뉴스 2024.06.21
19388 [속보] 유승민, 국민의힘 전대 불출마..."무의미한 도전" 랭크뉴스 2024.06.21
19387 오늘도 33도 안팎 폭염 계속…토요일 남부권 장맛비 시작 랭크뉴스 2024.06.21
19386 하교 후 떡볶이 먹는 유관순 열사… AI 사진 ‘뭉클’ 랭크뉴스 2024.06.21
19385 "죄는 나이 불문" 밀양 가해자 자필 사과문…200만원 후원도 랭크뉴스 2024.06.21
19384 “어딜 도망가”…13세 소녀 성폭행범 응징한 주민들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6.21
19383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랭크뉴스 2024.06.21
19382 호우 피해 반복되는데…복구·정비 ‘하세월’ [현장K]③ 랭크뉴스 2024.06.21
19381 대통령 뺀 주요 인물 총출동…‘채상병 청문회’ 쟁점 3가지 랭크뉴스 2024.06.21
19380 서스틴베스트가 뽑은 올해 상반기 ESG 베스트 기업은 랭크뉴스 2024.06.21
19379 "뽀뽀 그 이상의 것까지"…중학교 女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4.06.21
19378 "팔짱끼고 사과?"... 대구 중구청 공무원 사과 태도 논란 랭크뉴스 2024.06.21
19377 "문 닫지 말아 달라 했는데…" 환자가 집단휴진 의사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