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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53-1번지가 서울시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 재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면목 3·8동 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면목3·8동의 면적 8만3057㎡ 사업부지는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면적의 약 82.7%를 차지하고 있다.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도 면적의 81%를 차지한다.

다만 선정위원회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에 차이가 있어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진입도로 확보도 담보하면서 인접 지역 도로 체계도 정비해 교통망 체계를 우선 검토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공모 신청한 6곳 중 서초구 양재2동 280번지 일대, 양재2동 335번지 일대, 강남구 개포2동 159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사업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양재2동은 토지면적의 30~50% 내외였고, 개포2동은 60%가 넘었다. 서울시는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 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성산1동 250번지 일대와 양천구 목2동 231-27번지 일대는 사업이 보류됐다. 성산1동은 도로 일부 지분이 매각돼 진입도로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목2동은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 중이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한 지역에 토지 지분을 쪼개서 나눠 팔아 투기를 벌이는 등 문제를 막고자 이번에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당기기로 했다. 이전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후 고시가 가능한 날’이었지만,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서울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지정하기로 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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